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이 아니다? (feat.결함조사)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빌하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다룹니다. 인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기술로서의 자율주행 또한 생산성 1번지의 관심사입니다. 자율주행에 관해 현재 가장 논란 중인 테슬라를 통해 생산성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독일 뮌헨 법원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바이에른 주 법원은 테슬라가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차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항공기의 오토파일럿처럼, 테슬라 차량 역시 운전자의 감독아래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법원의 주장을 살펴봐야겠죠.
법원의 주장 중 핵심은 오토파일럿은 실제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운전자 보조시스템(Driver-assistance System)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해당 소송과 관련된 자율차 기업에게 어떤 경우에도 독일법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독일 자동차회사 등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한 감시단체인 Wettbewerbszentrale(Competition Center)에 의해 피소되었으며, 오토파일럿 명칭 금지의 유예기간은 한 달입니다. 공교롭게도 테슬라는 현재 베를린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2020년 말 레벨5수준 자율차의 등장을 확언하여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1.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술 소개
먼저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은 테슬라 모델3, 모델X, 모델S 등이 있으며, 모든 차량은 동일하게 구입 시 904만 3천원을 추가하면 완전 자율 주행 기능(FSD, Full Self Driving)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얹으면 경차도 한 대 뽑을 수 있는 완전 자율 주행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차량 호출(Summon) 기능 : 흔히 서몬기능으로도 불립니다. 공간이 좁은 곳에 주차한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운전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을 앞으로 빼내는 기능입니다. 테슬라의 스마트키인 키 포브(Key Fob)으로 전진 또는 후진으로 작동시키면 약 시속 1마일의 아주 느린 속도로 스스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주행 중 차량이 모든 장애물을 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서몬 기능을 활용하다 바닥에 설치된 기둥에 차체가 갈려나갔다고 하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본래가 미국같이 가라지(차고)가 있는 집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기능인만큼, 국내처럼 좁디좁은 주차장에서는 양질의 체험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서몬과는 약간 다릅니다. 스마트 서몬은 테슬라 앱을 이용해 차량을 지정 위치로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국내 업체와 차별 점은 더 먼 거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자동 차선 변경 : 현재 베타버전인 만큼,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거나,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끼어드는 등의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화물차를 보고도 오히려 속도를 높여 갔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이나 악기상에서도 카메라가 빗물에 가려지지 않는 이상, 나름 잘 작동한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3. 네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 NOV기능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로 주행 시 차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추월을 해주는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속도로 램프 진입 시 속력을 바로 줄이지 않고, 급회전을 하는 등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4. 자동주차 : 자동으로 평행주차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평행주차는 가로로 주차된 차와 차 사이에 주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써본 사람은 아무리 편해도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많습니다.
# 테슬라가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유
지금까지 완전 자율 주행, FSD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꿈꾸던 그런 자율주행차량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한계점을 알고도 구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테슬라 특유의 멋과 세련된 아우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팬덤은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독일의 판결 역시 테슬라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이 아님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광고를 하였지만, 판매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판매하지 못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둘째로, 일론 머스크 본인도 테슬라 차량이 명확한 완전자율주행차량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고객센터가 늘 비슷한 답변을 내놓듯, 자신들은 운전대를 반드시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하였지만, 대중이 오해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 테슬라 홈페이지 구매란 캡쳐 사진에서도 보이듯,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은 있습니다.
셋째로, 국내법상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국내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조항 순서대로 각각 레벨3, 레벨4, 레벨5 수준 자율주행차를 의미합니다. 레벨2까지는 단순히 주행을 보조하는 시스템(ADAS)에 가깝기 때문에, 레벨3수준 자율주행부터 의미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국내법에서 첫 번째 조항을 보시면 “지정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ODD(Operational Design Domain)으로서, 운행설계영역이며, 그 뜻은 자율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설비와 조건을 갖춘 일정 영역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만 자율운행하는 버스의 ODD는 바로 캠퍼스 내부입니다. ODD밖을 벗어나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화성시 등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실증지(테스트 구역)로 선정하였을 뿐, 제작사에서 제출한 명확한 ODD 구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상으로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잦은 사고와 공영 방송 등으로 논란을 빚은 후, 테슬라 차량은 7월 15일 부로 국토부에의해 제작결함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유럽의 형식인증 제도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제도로서 사후 문제에 대해 검사를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한미 FTA협정에 따라 일정 대수 미만(연 5만대)의 차량은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작사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주행보조의 개념임을 소비자에게 좀 더 명확히 하고, 국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함조사 결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생산성 1번지 빌하임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